EZ EZViwe

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각 이유, 범죄혐의 소명 부족해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1.16 08:53: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를 물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