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 정광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14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회의에서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의장협의회장 명의의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광호 의원이 전국시군자치의장협의회장 명의의 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 전남 신안군 |
정 의원은 6대 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의 발의로 농작물의 소득증대와 군 행정의 투명성 있는 집행에 책임있게 활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특성상 군민을 한 분 한 분 만나뵙지 못해 죄송하지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더욱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영광이 군민들 개개인이 1년 365일 행복할 수 있는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숙제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