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가 다변화하고 생활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에게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정부는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전일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 범위에서 허용토록 해 노동자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미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청구 단축권이 보장돼 있다"며 "정부는 전일제 노동자들이 일정 조건 하에서 필요에 의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의2(근로시간 단축)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1회 기간은 9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⑧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⑨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⑩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⑪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