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CJ그룹이 문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는 놀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과 CJ가족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완의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고 완성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제한적인 제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이후 앞만 보고 달려온 18여년을 회고하면서 삼성가 장손으로서 모태인 제일제당을 지키려는 절박감과 그룹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자랑스런 장손이 되고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만 했던 세월이었다"며 "분리 독립 이후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일제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뛰었다"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CJ의 미래형 문화콘텐츠사업, 글로벌 생활문화서비스사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며, 젊은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80여 계열사 가운데 제일제당 외에는 전부 제 손을 거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를 위해 개인시간도 포기한 채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이 저로 인해 이 법정에 함께 있다"며 "저한테 책임을 묻고 이 분들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