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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각 알바' 노동부,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겨울방학 기간 프랜차이즈 업종 집중 감독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1.15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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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소자나 대학생 등 청소년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고용노동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사업장 941곳을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점 선정할 예정이며, 전체 감독대상의 10%인 약 100개소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또 감독 때 동일 법령을 다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감독은 2014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5210원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이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모바일 앱과 대표 신고전화(1644-3119)를 운영하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은 즉시 신고해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