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트(SC)은행과 한국시티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1억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때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리고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그룹 자회사간에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들도 연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당국은 해당 법규 재정비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 유출 카드사에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6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통일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세 가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정보 유출 관련 사고 때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