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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무시, 금융기관 편드는 금융감독원

농협 대출약정서류 조작 의혹 민원에 농협 입장만 전달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1.14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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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의 한 농민이 제기한 금융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금융기관의 입장만을 여과없이 회신해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농협과 금융감독원, 민원인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S씨는 지난해 11월7일 금융감독원에 정남진장흥농협의 이자율 뻥튀기와 대출약정서류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은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이관됐고, 광주지원은 두 달여를 수사한 뒤 지난 10일 민원인에게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민원 회신서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입장만을 대변한 내용만 담겨있었다.

무엇보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사실조회한 결과'라고 전제하며 '조회'라는 단어를 이용해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민원인 S씨는 "농협중앙회와 정남진장흥농협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오히려 농협중앙회 편만 들었다"며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 팀장은 "이번 민원은 현장조사가 아닌 농협중앙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출약정서 이자율을 조작한 것이 타당성 있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수정하면 안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원인이 회신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민원인이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을 방문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도 보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행동했는지,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