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설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목에 대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실시, 15일부터 29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8개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28개 중점관리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쇠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농축수산물 15개와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합동점검 및 대응체제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단체 등을 축으로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점검해 적발 때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부는 작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도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를 선정해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