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그만큼 환급세액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소득공제대상자라면 지금부터 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도 U-보금자리론의 경우 15일부터 국세청은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긴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이나 경기·인천은 전용면적 85㎡이하, 나머지 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제공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 또는 매도인인 동시에 소유예정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면 본인으로 변경해야 한답니다.
또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소유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취급자, 상환용도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 한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