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 초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지역의 부유층 인사가 물 맑고 인심 좋은 곳에 염소떼를 풀어놓고 농장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오염방지 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염소를 키우다 주민들에 의해 고발돼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현수 판사는 13일 순천 승주읍 석동마을 상류에 염소농장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철재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물론 작업로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를 들어 불구속 기소된 광양상의 전 회장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순천 승주읍 석동마을 주민들이 염소농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7월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
박 판사는 "철재 울타리와 작업로를 허가 없이 개설하는가 하면 자연석 20톤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복구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양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의 회장도 역임한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에 순천 월계리 야산에 500여마리의 염소를 사육하는 과정 중 무단으로 높이 1.5m가량의 철재울타리 1131m를 설치하고 작업로 443m(폭 2.5m)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염소를 사육하면서부터 주민들은 염소들이 월담해 농작물 잎을 뜯어먹고 분뇨로 인해 계곡물이 더러워졌다며 지난 1년여간 순천시청 앞에서 농장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