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에는 국민․영구임대 신규계약자 및 계약 갱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확대 적용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대출추천서 효력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900만원까지며, 연이율 2%에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시청 건축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 문의는 취급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자격 사항은 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지원기준 완화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16명(2억2800만원), 2013년에는 31명(4억6100만원)이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