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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비정규직 해고 대신 직접고용 '분쟁 마무리'

유기계약직 노조원 재계약… 2년뒤 공정 평가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1.13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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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1년 넘게 끌어온 노사분쟁이 지난 10일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硏)은 지난해 10월25일 파견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2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원자력硏은 지난해 7월26일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한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시에도 불구, 8월23일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 신청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2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硏은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 명령에 따라 파견업체와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 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원자력硏 측이 직접고용과 관련한 안을 제시하지 않아 원자력연구원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硏과 공공연구노조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가 합의를 도출하며 노사분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노사는 무기계약직 9명, 유기계약직 19명 총 28명의 비정규직 연구원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협상 타결에서 가장 문제됐던 유기계약직 노조원의 재계약 문제를 두고 2년 뒤 재계약 때 노사분쟁 문제에 대한 불이익을 두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진정·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 분쟁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도 원자력연구원 정문에서 천막을 치고 이어오던 노숙농성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