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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1.12 2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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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도시 미관과 주민들의 통행권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단속에 나선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및 단속에는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유관기관 및 단체 직원 20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1차적으로 특별 계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구는 1차 특별 계도 및 캠페인이 끝남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중점적으로 불법 입간판 및 풍선 광고물을 부착한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 및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 광주시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서문로와 대남로 일대 불법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병행된다.

남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하루에 2차례씩 관내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 주변 중고물품을 인도 위에 적치해 놓고 영업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소형 마트가 보도 위에 상품을 진열해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 위에 좌판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차량을 세워둔 채 영업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남구는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용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1차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계도 조치에 이어 재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번 적발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을 수시로 순찰하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