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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 위해 모든 혜택 축소·폐지

장기근속 휴가·포상·양육수당 등 금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1.12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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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회 여론에 들끊고 있다. 대표 방만경영 사례인 석유공사는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과 한전의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를 들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폐지, 사내근로복지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사당 폐지 등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했다.

12일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휴가 △휴직 △복무형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하고, 국가공무원의 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중학교 학비 및 방과후 학교비를 비롯해 자녀 영어캠프비용과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으며,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또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포상·안식휴가도 없어지며,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에 제공되던 다양한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축소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사기진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제도까지 모두 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