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은 1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시장 강운태)의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광주순환도로투자(맥퀘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자치21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맥쿼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방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며 "맥쿼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 대해서도 "맥쿼리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협약으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1구간 관리운영권의 적극적인 매입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광주시가 밝힌 대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 21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협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시장은 "그간 행정심판 등 3차례의 법정 소송에서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소를 할 경우에도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