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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공사현장 잇단 사망사고 "이유 있었네"

포스코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75만원 과태료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1.10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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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건설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를 물어야할 대상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17개 하도급업체다. 앞서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 이들 업체가 공사 중인 파이넥스 3건설협장과 스테인리스 압연설비 공사 등 9곳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포스코건설과 17개 하도급업체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안전장비 미착용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3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태료 1275만원을 17개 하도급업체에 과태료 1405만원을 부과하고, 18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같은 날 포스코켐텍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제철소 내에서 추락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