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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맥쿼리 맞짱 '크로스카운터는?'

국내 최고 초호화 변호인단 맞서 고분분투 끝 승소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1.10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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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사진)가 거대 공룡 자본인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거대 자본에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대응해 승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광주시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절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재정경감대책단 구성 운영 등 치밀한 법률 분석과 전략,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강 시장은 제2순환도로가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해 전국 시·도와 연계한 소송제기 등을 통한 재정절감 방안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시했다.

시는 이후 협약서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2011년 1월 △법인세율 인하 △자금 재조달 △전자카드 설치 △재무모델 제출 등 협약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강 시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직접 점검해 사업자가 자본을 임의로 변경해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인세율 인하만 수용하고 자금재조달 등 나머지 사항은 실시협약규정에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1년4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자금재조달 추진방향 등 법적 검토를 거쳐 7월에 분쟁발생과 중재회부를 위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사업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광주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의 검토를 거쳐 자본구조의 원상회복과 이익금을 시설 이용자에게 귀속하라는 감독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2011년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8개월간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7월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를 했으나, 사업자는 즉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월 광주시는 90일 이내에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집행명령 정지가 결정됐다.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가는 등 7개월간의 공방을 통해 2013년 2월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사업자는 또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자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최고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대응했다.

광주시는 항소심 역시 3차례의 준비서면과 변론 등 9개월간의 힘든 과정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광주시는 시민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거대 공룡자본과 국내 최대의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골리앗'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해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출자자의 이익에만 편승해 자본구조를 임의로 악화시키고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회피한 사업자의 부도덕성 등을 논리있게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행정심판 등 3차례의 법정 소송에서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소를 할 경우에도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즈음한
강운태 광주시장 특별성명서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로써 적게는 3,479억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광주시가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승소를 위해 전폭적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은 거대자본의 상대 변호인단에 맞서 최선을 다해주신 광주시 변호인단과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광주시청 공직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결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재판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승소로 몇 가지의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광주시는 당장 시민혈세 3,479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왜곡된 자본구조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여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고 즉시적 효과입니다.

2. 맥쿼리측의 일방적인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광주시의 원상회복명령은 물론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맥쿼리측에서 90일 이내(기 도과기간 62일)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 앞으로 관리운영권 매입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광주시가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해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할 5,249억원을 절감, 이 또한 장래 발생될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저는 맥쿼리측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광주시는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 끝으로 사법부에서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부당이득(1,401억원)을 취한 부분에 대한 이익귀속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부당이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부당이익 귀속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임으로,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이 회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4. 1. 9

광주광역시장
강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