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이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상의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이들 가맹점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신고분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POS 데이터 상의 2011년, 2012년 연평균 매출이 10억원인데도 실제로는 8억원 정도만 신고해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가맹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세금 추징대상 점포가 600여개이며, 액수는 점포당 1억~2억5000만원으로 총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포스 매출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국세청에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