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온배수 배출구 작업과정에서 인부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정비업무를 전면 중단하도록 통보했다.
광주노동청은 8일 한빛원전 협력업체인 한전KPS에 방수로 작업을 포함한 5호기 계획예방정비 업무 전반을 오는 27일까지 중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은 27일 이전에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완료하고, 노동청의 확인을 받은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9일부터 발전을 재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