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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불법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등 검거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1.08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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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전상을 고용해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이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을 이용,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게임장에 대해 7일 압수수색을 실시, 업주 노모씨(50)와 환전상 권모씨(50·여)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70대와 현금 352만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가 환전상을 고용하고, 환전상은 특정시간대에만 게임장에 들어와 손님들의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연말·연시 민생안전 집중단속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실시 중인 집중단속을 통해 8일 현재까지 휴게텔 등 성매매 알선행위 6건과 대형게임장 6곳 등 불법사행성게임장 10건까지 모두 16건을 적발, 33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531대와 현금 2415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