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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의 차이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1.08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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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방송됩니다. 바로 '짱구는 못 말려13'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방송을 시작,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장난천재'라는 주제가 속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주인공 '짱구'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무심하게 장난만 치는 것 같으면서도 속이 깊고, 감동과 재미를 줄줄 아는 애늙은이죠. 일본에서 성인용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된 짱구는 못 말려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시청등급을 두고 논란을 빚다가 현재 '12살 이상 시청가'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장난천재' 5살 짱구가 주인공인 애니매이션 '짱구는못말려'의 한 장면. 짱구의 엉덩이 까기 퍼포먼스는 오늘도 계속된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장난천재' 5살 짱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한 장면. 짱구의 엉덩이 까기 퍼포먼스는 오늘도 계속된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특히 '짱구'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짱구 특허 '엉덩이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부리부리부리~ 부리부리부리~'를 외치며 춤을 추는 짱구가 바로 떠오르네요. '울라울라'라는 육성 효과음과 함께 추던 또 다른 엉덩이춤은 연예인들이 따라 추기도 했었지요.

애니메이션 속 짱구가 췄기 때문에 귀여웠던 엉덩이춤을 다 큰 어른이 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모르긴몰라도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보는 곳(공연)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음란한 행위)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등하교시간 학교 앞에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자기위안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중요부위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와 관련된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중 어떤 사례가 공연음란이고, 과다노출인지 맞춰보세요.

#1.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A씨가 앞서가는 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해 운전자를 때리고 차를 부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갑자기 옷을 전부 풀어헤치고 고속도로를 뛰어다니다 알몸으로 드러누웠다.

#2. 술집에서 술을 먹다 가게 주인과 사소한 주차문제로 다투던 B씨. 가게 주인이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꾸멍으로 먹었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한 B씨는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봐라"라고 말했다.

#3. C씨는 새로 개발한 요구르트의 장점을 광고하기 위해 요구르트가 노폐물을 씻어내고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를 부각시키고자 누드모델의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서게 한 뒤, 수십명의 관람객 앞에서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리며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보이게 했다.

A, B, C씨 가운데 공연음란이 적용되는 경우는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자신이 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고 인식 후 이 같은 행동을 했고, 고속도로라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공연히)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들이민 것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연음란정도는 아니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과다노출에는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C씨의 경우 신체노출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를 넘어섰고,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일반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음란성이 다분하다며 공연음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대의 변태남, 바바리맨들! 누구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구요? 공연음란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사실이나 기억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