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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불발시 경남·광주은행 매각 중단

우리금융 매각 분할계획서 변경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1.0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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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여부가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