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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장례용품 구매·현금결제 강요 때 처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용료 의무게시·시설 신고제 운영 내용 담아

조민경 기자 기자  2014.01.07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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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가격표 △장례용품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용료,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로 운영해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이 외에 장사시설 폐쇄 때 유족에게 알리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전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경우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공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