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생명은 2014년 새해를 맞아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재산 찾아주기'는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해 실시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이며, 미수령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연금계약이다.
NH농협생명은 이달부터 휴면보험금 대상 고객들에게 집중적인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별 소멸환급금이 1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약 4만건에 대해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선을 통한 고객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때 연락이 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편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NH농협생명 지역총국 및 농·축협,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은 NH농협생명 콜센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2014년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와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