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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영수증' 통한 정보유출 차단

카드사·단말기업체 '상시감시' 일부 카드단말기 카드번호·유효기간 모두 노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1.07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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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영수증(매출 전표)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차단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결제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부 영세 단말기업체에 긴급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단말기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이미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 몇 개를 모으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카드단말기 제조업체는 서드 레인지 대신 다른 숫자를 가렸으며 일부는 카드번호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카드사 내부 통제 강화 여부도 종합검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