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
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5일 오후 4시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노영어58705호(99톤·쌍타망·석도선적·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타망조업을 할 때는 매일 조업사실에 대해 조업일지에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을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조업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어선은 같은 날 오전 10시(중국시간 9시)경 불상지에서 양망해 조기 662kg을 포획하고도 해경 검문검색 때까지 양망시간, 위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현지 석방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013년 한 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5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13억8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