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주는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이 강화되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구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돼 운영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돼 있을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2분기 중 시행되며 표준약관 개정은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는 날짜를 변경하는 권리도 확대한다.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산개발 완료 후 올해 2분기 중 시행된다.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 공지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수료 수준 및 면제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에서 안내하고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고 확인 절차도 불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면제 여부, 잔여 면제 횟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