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양식품이 '통행세'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어넣는 방식으로 부당한 유통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 총수일가가 9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삼양식품의 최대주주(33.3%)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 거래단계에 포함시켜 판매장려금 차액인 70억2200만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도왔다.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단계에 내츄럴삼양을 포함시켜 '통행세'를 받도록 한 것이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게 홈플러스(8.5%), 롯데마트(7.9%) 판매장려금보다 높은 11%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7.5%의 판매장려금만 주고 차액인 3.4~4.8%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삼양식품은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판매장려금이 필요 없는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제품인 PB제품에도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8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내츄럴삼양 자산총액도 170억원에서 2012년 1228억원으로 7.2% 증가했으며 총수일가 지분도 초기 23.8%에서 4배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