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이 추진하던 금융 수수료 현실화가 어렵게 되며 올해 금융 수수료 인상도 동결될 예정이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오히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은행권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가 진행된다는 비난이 일자 관련 행보를 일제히 멈춘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송금수수료는 10만원 타행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을 받는 반면 한국시티은행은 면제해준다.
은행 마감 후 ATM으로 송금할 경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수료가 500원 부과되며 전북은행 1300원, 광주은행·부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트(SC)은행은 1000원을 부과한다.
은행 영업이 끝난 뒤 다른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의 수수료가 1000원으로 가장 높다.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최대 30%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가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받은 중도 상환수수료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