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활성화에 나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제 혜택을 본 고객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지난 한 달간 실제 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으며 삼성, KB국민카드 등도 실적이 없거나 1~2건에 그쳤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보험사에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당부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청구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보험회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보험사는 가장 높은 연체 금리를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카드사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했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약관에 명시했지만 고객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1년 이상 장기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대출 고객의 권리 합리화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12월부터 공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 사실을 알렸다. 신한카드는 대출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삼성카드도 카드론, 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뒤를 이어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도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카드사에 따르면 이 같은 노력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져 실제 인하 혜택을 본 고객은 손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대출 구조상 신용대출보다 약관대출, 부동산 대출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됐지만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한 문의전화는 무척 드문 편"이라며 "보험사들의 대출은 기존 보험계약을 이용한 약관대출이 주를 이뤄 신용대출 문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문의건수도 적은 편의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많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2등급이 올라가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는데 실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1금융에서 대출 등이 불가능해 2금융으로 온 경우 신용등급 상승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