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매각 논란 무궁화 3호 "국제중재 절차 밟는다"

미래부 "차기 위성 통해서라도 위성운영 소유권 지킬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1.03 14:24: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놓고 KT(030200)와 해외위성사업자인 ABS가 미국 뉴욕 국재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은 지난 2011년 무궁화위성 3호를 ABS에 5억원대에 매각했다. 그러나 KT는 전략물자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8일 KT에 무궁화위성 3호의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취소했다 또 해당 위성을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KT샛은 ABS로부터 해당 위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현재 ABS는 무궁화위성 3호를 통해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에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BS가 KT에 위성 매입가격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 양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일 KT 측은 "ABS에서 중재절차를 거치자고 했으나, 금액·서비스 관련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무궁화위성3호 소유권이 ABS에 있는 상황이라 국제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절차 진행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국내 사업자 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절차는 미래부 행정조치 발표 때부터 예상된 시나리오였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런 견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ABS로부터 위성소유권을 이전받아 우리 위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바라지만, 중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차기 위성이라도 무궁화위성 3호가 있는 동경 116도의 위성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를 재운영하게 된다면 똑같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국제중재위원회가 ABS 손을 들어준다면 차기위성을 통해서라도 위성을 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며 "현재 무궁화위성 3호 설계수명이 종료된 상태이니, 차기 위성을 운영한다면 차선책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오는 2016년 차기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