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특정 정치세력의 지속적 반대와 지역민들의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일종)현상에 발목을 잡혀 좌초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친환경방식으로 자원화해 활용하는 사업인데다 농림식품부 주도의 광역 사업이란 점에서 농도 전남의 장기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시작, 전남 9곳 중 화순만 지지부진
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006년 순천광역친환경단지를 시작으로 △장흥 △화순 △영암 △나주 등 전남도내 9개 시·군에 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단지조성은 사업계획수립과 건축허가, 시설 설치 등에 3년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과 장흥은 성공적으로 준공을 마쳐 현재 가동 중이며, 2009년 시작된 영암과 신안 등은 지난해 3~5월 사이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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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시설 배치도. ⓒ 영농조합법인 | ||
나주는 후보지 주변 주민들과 인근 사료공장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화순은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말 국비 등 49억여원의 불용액을 반납했다. 이로 인해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의 핵심인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순탄치 않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
화순광역친환경단지는 최초 춘양면 우봉리 일대 1만6739㎡의 부지에 마련됐으나 노인복지시설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불가결정이 내려졌고,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접한 제2차 사업부지는 주변마을 민원과 시설부지가 군유지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종부지는 2차 사업부지와 인접한 능주면 원지리 1만20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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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 ⓒ 영농조합법인 | ||
화순군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당 부지의 건축물이 인위 분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사유로 지난 2012년 9월4일 개발행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17일 전남도로부터 행정심판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2년 10월경 환경영향평가(환경 및 토양에 관한 기기측정 및 영향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화순군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2012년 12월28일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치세력 개입해 반대 주도…영농조합법인 사업조정안 내놔야
구랍 31일 찾은 화순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부지는 썰렁했다. 부지 진입로에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가 놓여있다. 컨테이너는 아스팔트에 앵커 볼트를 박아 단단히 고정했다.
진입로 하수도 수로 덮개는 깨져있었다.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깬 것이라고 영농조합법인 관계자가 설명했다. 형제군수와 부부군수의 고장 화순군에 조성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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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J모 군의원. ⓒ 영농조합법인 | ||
민주당 화순군지역위원회 문모 민원실장, 문모 군의원, 임모 상임부위원장, 박모 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능주면, 도곡면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반대위원회 대표 2명까지 8명은 지난해 1월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모 대표이사와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순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의 반대 신호탄이 된 이 고발사건은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앞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전남도의 최초 감사가 2011년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2012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올해도 4월11일부터 26일까지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고, 올 6월10일부터 18일까지 전남도의 감사를 또다시 받았다. 감사에서는 3가지 정도 불합리한 부분이 적발됐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해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대는 법적·행정적으로 그치지 않고 무력 행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반대 측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면서도, 사업주의 설명 청취나 유사시설 견학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의 물리적인 방해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또 관련 시설 견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농민이 아닌 번영회 회원들이 견학 거부를 선동해 행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거액의 로비가 있었고 시설인근에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으며, 주요지점에 불법 현수막이 거치됐다. 일부 군의원은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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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진입로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반대대책위 소유의 포크레인. ⓒ 영농조합법인 | ||
특히 공사장 진입로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컨테이너를 아스팔트에 고정시켜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 까지 무단진입해 공사를 막기도 했다.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수분을 첨가해야 하며, 설비에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퇴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사업이 지지부진해 아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화순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예산 100억원 가운데 49억여원의 불용액이 지난해 말 반납됐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24억여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안을 영농조합법인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은 최신 시설이 투입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화순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향후 농림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