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000만원 과태료에 생명보험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 타인에게 보험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발생,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 검사를 통해 강하게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치라이프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가 과태료 1000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앤에스포에는 2011년 3~8월에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500만원을 제공해 4000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비비본부는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고 대가로 8100만원을 지급해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000만원, 직원 1명에 대한 문책경고를 당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E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 F씨가 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 수수료 83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 설계사는 60일 업무 정지 처분과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에프엠피파트너즈도 유사한 행위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