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논란 재발방지를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 삼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31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협상을 타결 짓고 관련 내용을 각 당에 보고한 뒤,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현재의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항은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군인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난다.
또한 공무원 직군마다 흩어져 있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