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 것은 물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님' 판단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문서 및 회계자료, 국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자료 등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 한층 가까워졌다. 더욱이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인정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론스타에 대한 성격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은 특히 은행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 정서상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매각 문제의 근거를 널리 공개하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점은 금융 당국이 거북해 한다고 해서 묻어둘 일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은행들이 수술대에 올랐고 더러는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뒤늦게 한국 금융업체에 다시 인수된 사례다.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교훈을 명확히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는 민족은 같은 역사에 의해 보복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