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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의료기관 80곳 현지조사 예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2.31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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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한방 병·의원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결정한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행태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확실한 조치가 요구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그동안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 대비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시켜 진료비 증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에서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에 대해 하반기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사전예고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