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네 살과 일곱 살 여아 성폭행사건에 '부럽다' '어릴수록 좋다' '나도 하고 싶다'는 내용의 2차 성폭행성 악성 댓글을 단 남성들이 음란물 유포혐의로 붙잡혔다.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 성폭행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피해아동을 모욕하고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들어 25세 A씨와 17세 B군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여름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된 4세나 7세 여아 성폭행사건을 다룬 기사에 가해자의 행동에 적극 동의하는 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나주 7세 초등생 성폭생범 "첫째 딸 노렸다" 등의 기사에 "남자의 로망 로리타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 "여성이란 존재가 성욕 채우는 장난감 아닌가? 장난감 가지고 논 게 무슨 잘못이냐?" 같은 몰지각한 댓글을 남겼다.
이에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악플을 남긴 아이디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네이버 및 다음, 트위터 아이디를 조사해 26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5명에게는 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악플러 가운데는 고령자가 사망자의 아이피를 도용해 댓글을 단 이들이나 고등학생과 대학생, 심지어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심코 올린 댓글이 2차 피해로 이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들은 정보의 바다 속 익명성을 방패삼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하지 못했던, 혹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생각 없이 내뱉곤 했다.
'표현의 자유'라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저질 댓글의 홍수 속에 눈쌀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준 시민단체는 물론 1년이 넘는 기간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해준 경찰에게 고맙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고소·고발된 악플러들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놀랍고 또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