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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PF보증 사업에 발목…결국 '법정관리'行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3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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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월26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10개월만에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30일 이사회를 개최한 쌍용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다 못하고 30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쌍용건설  
올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다 못하고 30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쌍용건설
이번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국내 7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현장 기성대금 가압류 신청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채권단 추가지원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패스트트랙 회생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기업 재무상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하다. 은행이 기업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총 4등급을 나누는데 쌍용건설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나 부실징후가 있는 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인 까닭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은행이 아닌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된다"며 "현재 국내외 사업 모두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특히 해외사업 같은 경우 올해만 300억원 이익이 발생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