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월26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10개월만에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30일 이사회를 개최한 쌍용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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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다 못하고 30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쌍용건설 | ||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하다. 은행이 기업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총 4등급을 나누는데 쌍용건설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나 부실징후가 있는 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인 까닭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은행이 아닌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된다"며 "현재 국내외 사업 모두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특히 해외사업 같은 경우 올해만 300억원 이익이 발생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