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으로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는 등 증시에 변화가 생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증시에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 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다.
결제불이행자 등의 조치 강화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모든 증권사 공유)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주문 때 파는 증권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 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확인의무를 90일 동안 재부과한다.
또 내년 상반기 내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한다. 아울러 대량보유자(종목별 0.5% 이상)의 매도 잔고 보유내역도 공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는 주문 일괄취소기능 도입된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 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 위험 관리하기 위해 과다호가 접수제한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내년에 있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반복해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 포함) 근거를 삭제한다. 아울러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 요구 때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하고, 징계종류 내 적용 및 징계종류 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