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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3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2.30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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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요건 중 기간제근로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키로 했다.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 완화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 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물량 3%에 미지지 못하는데 따른 것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적 입주 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비정규직 우선공급 근로자 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이 외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할 수 없다. 작년 3월 우선공급제도시행 이래 지난달까지 모두 959호의 임대주택이 비정규직근로자에게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