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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적용할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통상임금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2.30 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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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와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이하 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경태 기자
협회가 주관하고 취업포털 사람인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100여명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 처음 순서로 재계 통상임금 전문가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의미에 대한 결과를 바탕 삼아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기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첫 번째 강의시간에는 '통상임금의 개요와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해당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두번째 시간에는 '정기성·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요건'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위반 여부'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 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따르면 고정성을 인정한 부분과 고정성을 부정한 부분에 따라 통상임금 사례가 달라진다"며 "고정성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진호 노무사는 △통상임금 검토배경 △주요 판시내용과 판결의 의미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업 대처방안 △노사 합의를 통한 규정 변경 및 포기각서 징구 △정기상여금 처리 및 통상임금 문제 제기시 대응방안·예시 등을 강의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여러명의 직원과 함께 참석한 이서윤 아람인테크 대표는 "통상임금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잘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