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9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9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다.
이들 9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 중 7개 기관은 올해 3~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 결정됐고, 2개 기관은 기존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결과가 나온 곳이다. 이들 9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모두 5억600만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