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벌써 한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은 다들 송년회 등으로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연말 회포를 푸느라 바빴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향후 1년을 계획을 세우느라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자금관리에 대한 계획도 많이 수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적금, 보험 가입 등을 계획하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임에도 복잡한 용어와 내용 때문에 꼼꼼한 소비자가 아니면 손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식' 중 보험 계약 때 유의해야할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흔히 보험은 가입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어도 철회 가능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기간은 내년부터 기준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청약 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바뀝니다.
계약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가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보험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바로 그것인데요.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 직업 등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계약자는 청약 때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나, 계약 성립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인 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 때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나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녹취돼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보험 계약은 초기에 중도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 필요할 때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해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일정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연장정기보험 제도, 보험계약대출 제도 등도 마련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해약해야 한다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 이자율이 낮은 상품, 세제지원이 없는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활 청약 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고 해지시점부터 부활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