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년 봄부터 저축은행에서도 동산담보대출 가능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2.27 15:35: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안으로 저축은행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마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자금 공급과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앞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담보 동산의 종류와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등을 정리해 저축은행 동산대출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2월까지 저축은행 공동 대출상품과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월 말에는 저축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