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용자 부당차별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27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에 560억원부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297억원, 207억원까지 모두 1064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 8월22일부터 10월31일 등 총 132일간 시장과열이 발생한 데 따라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또,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4000원이며,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표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