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등 금융제도들이 대거 손질된다. 이는 각종 금융사고 발생과 민원 등으로 발견된 금융제도의 공백과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증인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현재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이 편리하게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은행내규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된 점을 감안해,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책이 도입된다. 위조와 변조를 막고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또 신년에는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 소액보증금 규제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던 현행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게 된다.
◆ATM 현금거래 때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시대가 끝난다. 앞으로는 카드 전면에 금색 칩이 있는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돼 IC카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 기준점 변경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도록 했으나 그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반영해 기준점을 소비자의 보험증권 내용 인지가 가능한 쪽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름을 바뀐다.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나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 대신 '단기카드대출'의 새 명칭으로 변경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것이 명확하게 수정된다.
금감원은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지도한다.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지급제도도 조정
현재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 일명 펀드슈퍼마켓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 및 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