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 처분을 했을 때만 발생한다"며 "법률에 의해 직접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례의 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이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대형마트 6곳이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인천지법도 이마트 등 4곳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