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설계도면. 4개의 투룸으로 설계됐지만, 방과 방 사이를 여닫이 문으로, 뒷쪽방에 창고를 만들어 8개의 원룸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설계 당시부터 방 쪼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전남도 |
[프라임경제] 전남 건축사들이 '방 쪼개기'와 '옥탑방 증축' 설계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건축 담당 사무관이 향응과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이달 중순 건축행정 담당 J모 사무관의 향응·금품수수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 비위사실을 적발해 지난 23일 J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감사 결과 J사무관은 올 초 순천지역 지도점검 때 건축사협회 관계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형태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금품과 향응 규모는 100만원을 약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 요청 대상이 됐다.
총 3차례 이뤄진 식사자리에서 점심과 아침은 5~6명이, 저녁 식사자리에는 J사무관을 포함한 도청 공무원 3명, 순천시청 공무원 2~3명, 건축사 15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룸살롱 접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12월1일 방 쪼개기와 옥탑방 증축 설계 및 감리, 부실한 사용검사를 일삼은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단 15일부터 최장 12개월간 업무정지, 24명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전남 건축사에 대한 무더기 행정조치가 이뤄진 뒤, 건축사에 의해 금품이 제공된 점, 공무원과 건축사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일부 건축사들의 보복성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실 관계자는 "12월 중순 민원이 접수됐다가 최근 민원이 취하됐지만, 감사실에서 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 후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안정행정국장은 "J사무관에 대한 비위혐의는 개인적인 것이며,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와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