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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

체크카드 시장 성장 고려… '24시간 결제 서비스' 내년 하반기 본격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2.26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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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하루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혼수용품 구매 등을 위해 가전제품 대량 구매 때 기존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는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체크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점도 고려했다. 지난 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발급량도 9600만장에 달했다.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마쳤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며 경남은행만 내년 1분기에 합류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에 1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고 월 이용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 조정했다. 현대카드도 지난 11월 체크카드 결제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각각 600만원, 월 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단, 11월 1일 이후 발급된 현대카드 소지 회원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이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삼성카드를 비롯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씨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며 수협과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 참여키로 했다.

한편, 체크카드 '24시간 결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본격화된다. 현재 하나SK카드가 지난 11월부터 시행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에서 먼저 시행되고 3분기에 씨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 산업은행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 때 반환 기일 단축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는데 최대 7일까지 걸리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반환하도록 지도해왔다. 올해까지 13개 카드사가 동참했으며 나머지 5개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