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떨어진 유리를 순간적으로 바닥에 던진 것"이라며 "경찰관이 다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에 진입하려한 경찰의 시도 자체가 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탄원서 2600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